[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 14만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7) 씨를 태국 경찰과의 실시간 국제 공조로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강제송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영국서버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사이트 내에 VIP 자료실을 만들고 가상화폐(라이트코인)로 구입한 포인트로 음란물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다.

A 씨는 자극적인 미공개 영상을 올리기 위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해 게시·유포하는 것은 물론 4만여명의 회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특히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A 씨의 음란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불법촬영 음란물을 자신의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공급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게시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의 유통기한을 3~7일로 설정해 음란물의 희소성 유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모니터링 중 A 씨의 음란사이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수사를 눈치채고 태국으로 도피한 A 씨의 검거를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 지난해 10월 7일 오전 4시경 태국여성과 함께 방콕에서 은신해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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