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홍보용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인감도장 없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청원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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