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신설에 나선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다.

고교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2%에서 64%까지 확대된다. 또 면 지역 다자녀 학생도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는 모두 유지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위소득 60%에 해당될 경우 교복비로 25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23만 5000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도 지원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신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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