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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한 장의 투표 용지를 두고 당락이 갈렸던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또다시 바뀌게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다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무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임 후보가 “유효표를 무효표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이에 충남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임 후보의 무효표 중 한 표를 유효표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되찾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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