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대전지역 주거형태 중 아파트 거주비율은 전체의 72.4%(2016 인구주택 총조사)를 차지한다. 여기에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거주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됐고, 자연스레 경찰서 지구대에 접수되는 신고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해 보면 대부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웃간에 다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더욱이 층간소음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가 불가능하다. 결국 흥분한 위·아래층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살인·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담당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으로 온라인접수하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전화하면 된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센터가 1단계로 층간소음 원인을 파악한 후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 해소방안을 제시해준다.

이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2단계 서비스로 추가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정도를 파악 후 완화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또 필요시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동안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문화는 주택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이웃간 교류는 단절시켰다. 여기에 층간소음이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남겼다. 층간소음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간 양보와 배려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 발생을 줄이고 약간의 소음은 너그러이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마저도 안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권해본다.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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