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세종시에 투기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투기꾼들이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있는 걸 보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농업법인도 투기에 가세했다. 투기꾼들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비웃기나 하는 듯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공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세종경찰서가 적발한 A씨(45)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양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관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7)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최고 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들어있다.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투기를 벌인 농업법인도 적발됐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농지를 사들여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다. A농업법인은 이런 방법으로 매입한 농경지를 2주 만에 되팔아 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짧은 기간에 필지를 분할 할 후 되팔아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다.

투기꾼들의 공급 질서 문란행위로 실수요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자격미달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바람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소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도 마찬가지다. 농업법인이 농사에는 관심 없고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투기꾼들의 장난질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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