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4월부터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제외한 1회용 비닐봉투는 금지되며, 생선·채소·육류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는 속 봉투는 제공 가능하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업소에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