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