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3년 동안 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씩 독립경영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으로 쓸 수 있으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인 농업인이며,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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