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제조자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