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사진)은 국세·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세·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신용카드 납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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