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