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연관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삼의 위상 정립과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또 해당 조례안에는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발전계획과 연계해 도 차원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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