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오는 3월 31까지 전체 79개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은학 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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