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이달부터 반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5690원이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기시를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연금액 인상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에 인상 지급을 실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여명은 지난해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이는 종전 제도와 비교했을 때 1~3월분 인상률이 더해지면서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는 수준이다.

추가 지급인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연간 26만 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 3770원을 수령한다. 이밖에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10만여명도 개정 효과에 따라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 월 1만 8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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