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상생기금으로 상인 매수”
市 “절차상 문제 없어”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이 청주시 방서동 GS수퍼마켓 입점 허가 과정에서 대기업의 매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15일 입장문을 내 “청주시 방서동에 입점을 추진하는 GS리테일은 상생 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GS리테일은 GS수퍼마켓 방서점(SSM, 기업형슈퍼마켓)을 입점시키려고 반경 1㎞ 안에 있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과 수천만원의 상생기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2016년 9월 국회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이 출점 때 지역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슈퍼마켓 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면 전통시장 1㎞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그동안 지켜온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나 불신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주시는 유통업상생협의회를 통해 GS슈퍼마켓 방서점 입점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GS리테일의 경우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이날 반론자료를 내 “GS리테일은 청주시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원마루시장에 대한 2000만원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이후 원마루시장과 시장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1차 협약 후 총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2차협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합의서의 추가지원계획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원금액(6000만원)을 원마루시장상인회 전체에 공지했다”며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아 입점을 허락했다”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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