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수차례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 내 폭력 행위는 엄한 규율에 따라 군 복무를 하며 일과의 대부분 시간을 가해자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 군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9월 10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B(22) 씨가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꺾어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 B 씨에게 폭력을 가하고, 11월에는 말다툼 도중 그의 성경책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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