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체포…운전면허 없어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주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A(47) 씨를 15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15분경 충주시 주덕읍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55)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15일 정오경 충주의 한 주택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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