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탈세혐의로 재판 중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판매장 점주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 점주들에게 퇴직금과 휴일·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이어뱅크 본사가 판매장 점주를 채용해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미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판매점 점주들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어뱅크는 사실상 직영 체제로 운영하던 판매점을 마치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면서 “직영할 경우에는 판매점 점주에게 퇴직금과 휴일·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판매점 점주들은 1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총 2억 2000만원가량이지만, 검찰은 실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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