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파기환송심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7년 4월 같은 폭력조직 출신인 친구 B 씨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B 씨의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A 씨는 논산의 한 폭력조직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배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후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피해자 부부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유서에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등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에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