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jpg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이른바 ‘논산 성폭행 부부 자살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파기환송심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7년 4월 같은 폭력조직 출신인 친구 B 씨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B 씨의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A 씨는 논산의 한 폭력조직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배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후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3월 피해자 부부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유서에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등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에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