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정위…3월부터 적용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 지역의 택시요금이 13% 인상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5일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500원 올려 3300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거쳐 마련한 3가지 인상률은 7.7%, 9.1%, 10.6%이다.

요금이 10.6% 인상되면 기본요금 3200원에 운행 거리 143m마다, 시속 15㎞ 이하 때 34초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그러나 도청 실·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조정위는 이보다 높은 13%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군별로 시간·거리 요금마저 정해지면 오는 3월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기본요금 뿐만 아니라 100원당 운행 거리나 요금 추가 시간이 더 짧아질 예정이다. 최저시급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오는 24일 열릴 물가대책분과위원회에 용역안과 조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설 이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3200원에 거리는 89m, 시간은 21초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상률은 30.2%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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