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된다. 이시종 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해 가입율 상승을 최대 목표로 잡았다.

현재 가입율이 2.4%에 불과한 것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안전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