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매매, 폐차말소나 타 시도 주소이전 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납부액을 감면하여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