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세자는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또는 자동응답 ARS(1899-0019)를 이용해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산시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