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1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사업(태양광)과 무선국의 면허가 작년 대비 691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등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