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피난 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 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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