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채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조합장선거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협동조합이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고 협동조합은 자본구성체가 아니고 인적 구성체로서 민주적 운영을 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하나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왜 굳이 공공단체인 조합장선거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을까?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금권선거 풍조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남으로써 조합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절차 등도 통일하여 2015년 3월 11일에는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혼탁했던 선거과정이 많이 개선되었고, 80%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전보다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적고, 선거구가 읍?면단위로 좁아 후보자와 선거인 사이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돈 선거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선 당선되고 보자고 하는 후보자의 욕심도 있겠으나, 후보자가 제공하면 거절하지 못하거나 먼저 요구하는 유권자의 기대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결국 금권선거를 근절하려면 유권자가 먼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변해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포상금을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정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름으로써 튼튼한 조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와 조합원인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힘을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뤄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가능한 행복이라는 ‘소확행(小確幸)’의 작은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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