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물·땅 낙찰… 소유권 확보, 21일 최종매각… 철거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후 문화센터 건립

▲ 시는 2017년 12월 대형 화재 이후 흉물로 버려져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전경. 제천=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29명이 숨진 화재 참사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문화센터를 짓겠다는 제천시의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시는 2017년 12월 대형 화재 이후 흉물로 버려져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1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이 건물 1차 경매에 단독으로 응찰, 15억 1000만원을 써내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이날 경매는 법원 감정가인 7억 8756만 4000원으로 시작했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802㎡, 건물 전체면적 3813.59㎡(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다. 화재 전 손해보험사의 감정가는 24억 3700만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크게 불에 탄 건물의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땅값만 평가해 감정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11억6000만원, 불에 탄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든 4억 500만원을 썼다. 이후 이 금액을 건물 소유자 이모(54·구속) 씨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 체납 세금, 선순위 저당권, 임차인 배당금 등을 제한 뒤 제천시가 요구했던 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제3자가 건물을 낙찰받으면 흉물로 남은 건물 철거 등의 문제로 또다시 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새롭게 거듭나는 제천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건물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 법원의 최종 매각 결정 이후 건물 철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물을 철거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지을 방침이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경 이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주 이 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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