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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신도시 내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소속 공무원 2명이 14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위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일 기소된 A 국장과 B 주사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A 국장은 2014년 홍성역~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자신의 누나 명의로 인근 부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지검은 지난 9일 기소 내용을 도 측에 통보했다. B 주사도 이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궁 부지사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의결했을 때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A 국장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 의결이나 요구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인사 전에 (해당 사안을) 검토했지만 기소는 인사 이후 이뤄졌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위 시점이 2014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징계시효(3년)가 지난 시점이었다”며 “기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 해제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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