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아산시·예산군,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설립돼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된다.

김 의원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해당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및 제안, 다양한 정책 자문을 통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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