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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