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민들께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