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이다.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으로 100매 이상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1인 최대 1달 20만원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1회 5만원으로 제한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 확보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