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이다.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으로 100매 이상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1인 최대 1달 20만원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1회 5만원으로 제한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 확보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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