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수조사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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