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장비사용 규정…가해자 제압 쉽지않아
과잉진압 몰려 문제도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암사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10대와 관련해 경찰 대응이 논란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동진압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19)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A 씨는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 그대로 시민 속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 사이에서는 복잡한 장비사용 규정으로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를 테이저건 등의 장비로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등에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과잉진압으로 몰려 소송에 휘말리거나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이 장비 사용에 소극적인 이유다.

실제 치안정책연구소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말에 35.8%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한 후 지원이 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엄격한 장비사용 규칙과 내부 징계, 소송 등의 이유로 사용을 꺼리는 것이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3년 313명 △2014년 371명 △2015년 351명 △2016년 417명 △2017년 308명 △2018년 298명이다. 여기에 범인에게 피격당한 경찰관은 같은 기간 1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를 매뉴얼에 일일이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당한 장비사용이라면 지휘체계를 따져 입증하고 책임지게 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현장 중심의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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