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만 20년 ‘임기 종료’에 상근이사직 신설
상근이사로 옮겨 영향력 유지…위인설관 논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상당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관을 변경해 상근이사직을 신설했다. 정황상 20년을 재직한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과 대의원 등에 따르면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했다. 이번 정관변경안은 대의원 겸직금지 등과 함께 상근이사를 둘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관변경 투표는 공개로 진행됐고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A 이사장의 거취다. A 이사장은 1999년 취임했다. 새마을금고법의 3선 제한에 따라 다음달 21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사장만 20년을 했다. 이사장의 임기 종료 직전 이 새마을금고는 정관을 변경해 상근이사를 만들었다. 전형적인 ‘위인설관’ 형태다.

이 새마을금고의 한 대의원은 “A 이사장이 이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20년간 이사장을 한 후 다시 상근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새마을금고를 사유화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A 이사장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근이사 지원 여부에 대해 “안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상근이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A 이사장은 “애초 상근이사가 있었지만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다”며 “계속 상근이사를 구했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새 이사장을 맡을 임원이 있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고 경영상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근이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상근이사로 본인이 가겠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새마을금고의 전임 상근이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10여년을 넘게 후임 상근이사가 없었다. 상근이사가 떠난 후 이 새마을금고는 정관을 변경해 상근이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상근이사를 구했다는 A 이사장의 말과는 앞뒤가 다르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상근이사의 조건인 ‘10년 이상 금융계 근무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50대 초반의 인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상근이사를 두지 않도록 한 정관은 A 이사장의 임기 종료 직전 변경됐다.

이 같은 논란은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대의원 투표 혹은 회원이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장기집권한 이사장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정관변경 혹은 투표방식 선택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지역금융계 관계자는 “단위농협 조합장 등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조합장의 영향력이 줄었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제왕적 이사장이 통하고 있다”며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를 사유화 할 수 없도록 보다 강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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