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영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또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일명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찬성·반대하는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소득 양극화를 개선해야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서로 맞서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혹은 잘못된 것일까? 사회나 경제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나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이 자주 화두에 오르는 것이 낮은 노동생산성이다. 한국 근로자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지목되는 한 가지는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해 내놓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이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수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글로벌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에 더 이상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투입 결과인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선도제품을 시장에 내어놓거나, 노동투입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의 단위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화들은 노동생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문화개선의 해가 돼야 한다. 한정된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근로자 측은 집중근무,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둘째, 근로자는 스스로 역량과 기능을 향상하고, 기업들은 낭비 프로세스를 철저히 찾아내고 업무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들이 줄어든 근무시간의 임금감소를 걱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늘어난 부가가치 성과에 따라 분배가 실현될 수 있는 성과평가 도입과 노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모든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해결책도 하나일 수 없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해법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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