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이번 인증 심사과정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추진의지 및 가족친화 복지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해 야근 등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최대보장, 유연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자녀보육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확산에 앞장서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가족친화실행제도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가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직무 몰입도 및 효율성 제고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즐겁게 병행할 수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맞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