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투표비용지원 등이며 세대수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429개 단지에 35억원을 지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