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현 시 도로과장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현장 등 대형건설사업장 출입 차량의 과적 등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