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년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 세정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기존 연납하지 않던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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