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민생사법경찰, 시·구 담당공무원, 시민감시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제조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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