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손해 심각” vs 천안시 “학습권”
15일 심리 진행… 결과는 2~3일내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 중지를 둘러싼 조합 측 최후의 보루인 집행정지 심리가 15일 열린다.

14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1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천안시가 2018년 9월 조합 측에 내린 공사중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5일 오전 11시 조합이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 소송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 측은 행정심판 기각 결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조합 측은 이를 막고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측은 소장에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당초 협약과 달리 학교용지 1000㎡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정이 부근 토지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조합은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소요 교실 수는 12개실로 이는 청당초 증설을 통해 학생 배치가 가능함에도 천안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매입만을 고집하며 공사중지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중지 처분으로 입게 될 조합의 피해가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중지될 경우 월 9~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건물 골조가 약해져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아파트 건물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사익보다 더 큰 공익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입주에 맞춰 자금계획을 짜 놓은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측은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들며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사중지 명령이 취소될 경우 조합 외 다른 협약 주체들 역시 학교용지 확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점, 그에 따라 청당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결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관련 특례법의 제정 취지 역시 유명무실화될 것’ 등 천안시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조합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중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당일 내지는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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