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한 절세 효과와 군 세입예산의 조기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군은 지난 해 12월까지 등록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달 중 연납고지서가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발송 된 연납고지서로 납부하지 못 한 경우 3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거나 공제액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의 ATM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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