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소방서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차량 화재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자동차 화재가 3만 784건으로 5인승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1%에 달한다. 차량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므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서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중”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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