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자동차 화재가 3만 784건으로 5인승 차량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1%에 달한다. 차량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므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서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중”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