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는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