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올해 4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되고, 1월부터는 선정 기준액이 어르신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13일 충북도는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