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농수산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서 정착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수산인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해 창업 및 경영지원,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농수산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