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31일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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